자동차 건물 빗물받이 파이프 접촉 살짝 흔들림

주차중에 살짝 흔들릴 정도였고, 차나 빗물받이에는 아무 손상도 없습니다. 빗물받이가 찌그러져 있었는데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원래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차 구조상 거기에 부딪힐 일도 없었고, 충돌감지도 전혀 안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배상 책임이 인정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가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전혀 손상이 없는 접촉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주차장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래부터 손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 충격으로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