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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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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차량없음 대표 개인차량에 법카로 주차비, 주유비 이용시 여비교통비 처리가능한가

법인소유차량이 없습니다.

대표가 업무 차 외근이 많습니다.

대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볼 때, 주차비 주유비를 법카로 결제하는데

여비교통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법인세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빙을 갖춰놔야하나요 (차량운행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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