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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몽구스285

냉엄한몽구스285

24.07.24

미국시민권자(F-4) 경비원채용 가능여부

  • 미국시민권자가 국내사업장 빌딩에 경비원으로 채용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4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취업이 불가합니다. 법무부 고시를 부면 아파트 및 빌딩 경비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