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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노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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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와이프와 이혼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의소개로 배트남 여성과 2006년도에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장결혼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저의 호적에 아직도 배트남여자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혼신청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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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위장결혼으로 결정이 된 경우라면 , 이를 이유로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혼을 하시거나,

    조정 이혼을 하시거나

    위 두 이혼 절차가 어렵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위장혼인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혼인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