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최고를 여러번할때 최초의 최고와 최후의 최고가 모두 유효한지

(1)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참조)

이렇게 볼때 질문 2가지

1. 민사상 3년의 손해배상 시효가 2024년1월1일에 만료될 때, 2023년 12월30일에 1차 최고, 2024년 5월1일에 2차최고, 2024년 10월1일에 3차최고, 2025년 2월1일에 4차최고를 하였다면, 재판청구는 최후최고인 2025년 2월 1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하면 되나요? 시효중단이 1차최고에 이미 발생하고 4차최고 때도 발생하는 건지..?

2. 이렇게 최고를 여러번 하면 원고는 손해가 있는지 안 날로부터 10년까지 재판을 청구할 시간을 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1)에 기재하셨듯이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하므로 재판상청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최고가 시효기간 만료시점인 2024. 1. 1. 전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를 여러번 한다고 하여 10년까지 계속 재판청구 시점이 연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재판상 청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전에 한 최고가 최고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전에 한 최고는 무효가 됩니다.

    2. 안됩니다..

    1명 평가
  • 1.아뇨. 2024년 1월 1일 시효가 만료라면, 202년 1월 1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제기를 해야합니다. 재판시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최고를 하였고 당해 최고가 소멸시효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하더라도 소멸시효 정지의 효과를 주는 판례입니다. 즉 2023년 12월 31에 최고를 했다면 2024년 5월 말에 소제기를 해도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따라서 아무리 최고를 여러번 하더라도 말씀하신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