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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미려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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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휴업급여 받고 있는데 물품 판매

산재 중이라 일을 못 하고 있어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고있지 못하여서 캔뱃지 하나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이게 다른 분의 입점처에 얹혀서 하나를 팔아서 정산금액에서 원천징수액 3.3%와 수수료를 떼어 6000원을 벌었습니다... (육천만원 아니고 천원짜리 종이 여섯장 육천원 맞습니다)

이것도 급여로 쳐서 더 이상 휴업급여를 받지 못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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