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으로 8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민간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주택분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지방세, 내국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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