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내따뜻한조랑말
백내장은 실비보험이 안 되나요???
대화를 나누다가 5년전부터 백내장은 실비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지피티에 쳐봤을 땐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이 실비보험 적용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
입원 수술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통원으로만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백내장의 경우 판례와 금감원의 기준에서 입원까지 필요하지 않은 수술로 보기에 보장이 되기는 하나
통원 치료비 한도로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경우 어느 정도 실비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은
비급여로 많은 수술비가 들어가기에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진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원칙적으로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내장은 최근들어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부지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시력교정의 이유로 의사의 치료권장소견없이 받았을때 전체 의료비가 면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6년 1월 이후 실손가입자는 약관상 백내장 인공수정체(렌즈)비용이 면책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내장 자체가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하거나
소견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실손 세대별 통원한도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백만원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보장 못 받는다는 말이 돌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수술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백내장 수술비 전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과 입원보험금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면서, 약 5년 전부터 백내장은 실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로 퍼진 것 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도 실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초점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실비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나
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치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지만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실손보험 보장은 단초점랜즈로 시술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은 50%이고 다초점랜즈로 시술 시 보장이 안되세요.
원래 보장이 되야 하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사의 볼멘소리로 인해 금강원이 이를 막았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다초점랜즈로 백내장 수술 시 아무리 입/퇴원 확인서가 있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보장이 안됩니다.
보장이 안되는 이유는 단초점랜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보장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다초점랜즈는 시술비용이 최대 1,000만원이어서 보장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입원으로 치료한다면 연간 5천만원 (세대에 따라 상이)까지
실손 보장하지만
통원으로 치료한다면 많아야 30만원을 보장합니다.
백내장은 기본적인 단초점 렌즈를 삽입하더라도
수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몇백만원이 드는데 30만원밖에 안된다면 안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한거죠.
물론 입원 필요성을 입증한다면 실손에서 입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이 실손이 전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입원한도로 보장을 받았지만
현재는 입원, 통원을 명확히하여 입원보다 적은 통원한도로 지급되기에 보장이 안되는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서류에 입원이 찍혀있다고 무조건 전부 입원으로 처리하지않고,
실질적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였는지도 확인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입원하여 수술한다고해도 입원의료비에서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외래의료비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 수술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 입원수술할 경우는 심사나 조사로 입원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보통 당일입원 퇴원은 외래의료비한도로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년전부터 백내장은 실비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 백내장은 실비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백내장의 경우에는 세극등현미경검사등을 통해 혼탁도가 명확히 규명되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백내장에 대해 실비가 처리가 되나,
통상적으로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통원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와 수술 방법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할 분의 가입실비에 따라 수술의 종류나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 백내장은 제외다라는 기준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