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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바구미167
자비로운바구미16721.02.07

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개인 사업자의 개념 안에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2.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수입이 없더라도 4대 보험이 무조건적인 의무인가요? (4대 보험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대 보험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단독, 공동사업자 상관 없이 필수 적인 것인가요?

+ 공동사업자 2명에서 운영하고 근로자를 두지 않는다면 4대 보험료가 차이가 나나요?

+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에 근로자'를 둔 사업 형태에서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3.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

4. 단독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만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것인가요?5. 이외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거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세심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운영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며 법인사업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률상 인격을 가지는 주체가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자연인이,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그 사업영위의 주체인 것을 말합니다.

    2.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xhanstar&logNo=2208327442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3. 실질에 따를 것이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손익분배 등에 관해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조합임을 인정받고 그 법률관계를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동업계약서는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가 없다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현실에서는 증빙서류 부족으로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음), 사업자등록을 했다하여 무조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공동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이며, 약정비율, 지분비율등에 따라 여러명(개인)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법인은 별도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표도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며, 이외에는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공동사업여부와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3.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의 경우 이익은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이는 합의 사항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에 관한 문제는 세법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약정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4. 사업자 등록시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며,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진 않고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장을 1인으로 보아 계산을 하고, 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배분만 잘 해준다면, 일반 단독사업자와 크게 다를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사업자의 개념 안에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공동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단독으로 영위하며 단독으로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느냐, 공동으로 영위하여 각자의 분배비율에 맞게 소득을 가져가며 그에 따른 세금도 각자의 지분만큼을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구분해야 할 사항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면 법인사업자인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수입이 없더라도 4대 보험이 무조건적인 의무인가요? (4대 보험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대 보험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단독, 공동사업자 상관 없이 필수 적인 것인가요?

    4대보험은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실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 공동사업자 2명에서 운영하고 근로자를 두지 않는다면 4대 보험료가 차이가 나나요?

    근로자를 두지 않는다면 고용 및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시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대상자이실 것입니다.

    +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에 근로자'를 둔 사업 형태에서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단독사업자에 근로자를 둔 사업형태는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 시 단독사업자도 근로자의 급여와 동일한 급여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후 단독사업자의 최종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다시 정산될 것입니다.

    3. 실질적인 운영은 2인 대표가 하지만 단독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이 사업에 대한 범위와 책임 분배, 이익 분배 등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단순 합의의 형태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대표, 직원의 관계인가요?

    해당 부분은 세법과는 무관하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단독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만 동업계약서가 필요한 것인가요?5. 이외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거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동업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