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대표자 취득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대표자 취득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된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다릅니다.
공동대표가 아닌 경우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라고 해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라면 해당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증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는 아니지만 실제 사실상 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