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직원(주방,홀) 3.3%신고시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직원신고시 3.3%해도 되나요?
된다 하면 940909 또는 940911기타모집수당 중에 어떤코드를 부여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들기싫어하는 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니 코드는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들기 원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직원신고시 3.3%해도 되나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알바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입시키거나 다른 직원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수 없다면,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