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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직원(주방,홀) 3.3%신고시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직원신고시 3.3%해도 되나요?

된다 하면 940909 또는 940911기타모집수당 중에 어떤코드를 부여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들기싫어하는 직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니 코드는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들기 원하지 않아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직원신고시 3.3%해도 되나요?

    •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알바는 근로자입니다.

    •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입시키거나 다른 직원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쩔수 없다면,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