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생절차중이라며 4대보험을 거부하는 직원
식당이고 사장인 저를 제외한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본인이 회생절차중이라 4대보험으로 인해 수입이 잡히면 안된다고 본인이 알아보니 급여에서 3.3%를 떼고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직원급여가 인건비등의 지출로 안잡히고 온전히 제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도 더 내야하고 법적으로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각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나중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추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