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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증여세vs공동명의시 공제초과금 중 어떤게 이득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바쁜와중에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20억~23억쯤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궁금한점입니다.(22억기준)

  1. 공동명의시 5:5로 진행할경우 남편에게 11억되는 지분을 주게될텐데요, 찾아보니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이하까지 비과세더라구요. 그렇게되면 5억부분에대한 증여세가 부과될텐데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2. 공동명의를 진행할 시 제가 16억/남편이6억 지분을 설정할 경우 종부세 감면 인당혜택 중 남편부분에 대한 3억을 손해, 제 부분에 대한 7억 손해가 발생할텐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금액(5:5로 했을때와 비교하여)가 얼마일까요?

궁극적으로는 1번과 2번 중 더 손해를 보지않는쪽으로 가려고합니다!

참고) 현재 제 명의로 비규제지역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이며 25년12월 이후 매도해려합니다. 그 전에 매도해야한다면 전세끼고 매매해야하는 상태구요. 저는 곧 퇴사하고 무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혹시 과세부분에 필요한 정보일까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에 부동산뿐만 아닌 비트코인 증여부분도 포함되는거겠죠? 1억이하는 코인증여세 10%라고 알아봤습니다. 코인을 증여할경우 당연히 부동산 증여가능금액도 줄어드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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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증여없다는 가정이라면 약 9천만원의 증여세 발생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주택의 시가나 취득가액이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질문에 작성한 내용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어 절대금액의 차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3.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증여세는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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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억 공제 후 나머지 5억에 대한 증여세는 9천만원입니다.

    2) 이는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3) 코인까지 증여받을 경우 11억+코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코인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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