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경우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보험 환급액을 찾아가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보았는데여.
이러한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가 덜 지급을 해서 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광고성문구이며 개인마다 가입된 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 세만기의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하고 유지를 하다가 사정에 의해 유지가 어려울경우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갱신형중에도 오래 납입하고 유지하던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하며 실효된 상태에서 해지하지 않아 환급금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으로 적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해지 중도 해약으로 남은 금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보험료 과납이나 계약 변경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일부러 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나 상황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덜지급을 했다기보다 받을 금액이 있었는데 청구를 못했거나 해서 지급을 못받은 금액이거나 또는 적립금이 쌓인 환급금 개념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은 보험 중도해지시 계약자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실효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했거나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 돌려받는 비용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예를 들면 자가로 내던 보험료를 월세자료를 제출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총금액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되면 환급금이 발생하며 실효된 보험도 부활가능기간이 지나 부활할 수 없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액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금을 미 청구시 쌓이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론 3년이내의 것만 청구가 가능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보험사로 귀속이 되어 소멸되거나 보험사에게 넘어갑니다. 이 금액이 조단위를 넘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보험사에서 환금액을 찾아가란 말만 하고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을 안해준다는 대에 있습니다. A소비자에게 환금액이 이만큼 쌓였으니 찾아가라 라는 통지를 안합니다. 그러니 내가 쌓였는지 아닌지를 소비자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환금액 대행사도 생기고 조회를 하면 내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보험사는 누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말을 안합니다. 그 이유는 잘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환급금은 단순히 "보험사가 덜 줬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이 몰라서 청구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계약 관련 변화가 있었는데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서
보험사가 보관만 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만기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보험 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런 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도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청구하지 않아서
일부 보험상품은 중간에 일정 시점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 교육보험, 저축성 보험 등. 그런데 고객이 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으면 남게 됩니다.
3. 계약 해지 후 환급금이 남은 경우
보험을 해지했을 때 일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역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4. 보험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남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 일수 중 일부만 청구했거나,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과오납 보험료
자동이체 오류나 이중납부 등으로 보험료가 과하게 납입된 경우, 해당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기를 다 하지 않고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환급액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안찾아가는건 환급액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미수령 보험금이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먼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으로 적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상보다 적은 보험금 지급, 계약 해지, 중도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사에 남은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과납 또는 계약 변경으로 인해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일부러 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나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