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똘똘한갈기쥐31
똘똘한갈기쥐31

벽이 다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집 뺄수 있을까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세어 저희집 천장으로 흘러 천장이랑 벽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겨서 냄새도 너무 납니다.

그냥 집을 빼고싶은데 기간만료될때까지 못빼나요?

도와쥬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시고, 보수요청이 묵살되면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들어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