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이 다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집 뺄수 있을까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세어 저희집 천장으로 흘러 천장이랑 벽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겨서 냄새도 너무 납니다.
그냥 집을 빼고싶은데 기간만료될때까지 못빼나요?
도와쥬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시고, 보수요청이 묵살되면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들어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