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서 소화기로 저희 집쪽으로 벽을

옛날 복도식 아파트인데 옆집에서 제 집 쪽으로 소화기로 벽을 칩니다 옆집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구 나이가 좀 있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는 하나 소화기를 던져 위아래옆옆 까지 울릴 정도인데 몇번 더치면 벽 뚫릴거 같은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스토킹 행위일 것이나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