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가 직접할수있나요?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제가 3주전 퇴사통보라서 10월 17일까지 일할라하는데 원칙은 10월 30일까지 일해야되는게 맞긴합니다. 근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그만큼 기간을 안줘서 어쩔수없이 17일까지만 일을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이런상황에 회사측에서 제가 괘씸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는 경우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되나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한 경우인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해줍니다.
문제는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실지 의문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간이 존재하고 상실신고는 회사가 합니다. 만일 4대 보험 상실을 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할수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가 상실신고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과 달리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적어주신대로 고의로
상실신고 진행을 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