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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세련된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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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 각서 작성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자금 대여를 받기 전 개인회생을 하지 않겠다고 채권자와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실제로도 당시에는 개인회생은 정말 무서운거다 하지않을거다라고 다짐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었는데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갚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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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의 관계나 개인채권자인지 여부, 빌린 금액, 빌릴 당시 채무상황, 빌린 명목 등을 고려해서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질문하신 내용에는 투자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각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좋지 않아 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 행위 등 원금 회수가 어려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