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금지 각서 작성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자금 대여를 받기 전 개인회생을 하지 않겠다고 채권자와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실제로도 당시에는 개인회생은 정말 무서운거다 하지않을거다라고 다짐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었는데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갚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의 관계나 개인채권자인지 여부, 빌린 금액, 빌릴 당시 채무상황, 빌린 명목 등을 고려해서 판단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질문하신 내용에는 투자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각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회생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좋지 않아 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 행위 등 원금 회수가 어려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