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갱신 근로계약서 퇴직금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해가 바뀌면서 연봉이 인상되었고 그로인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업 종사중이며
기존 본사 소속으로
평일(월-금) 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였으나
현장 지원 근무로 월-토 주6일 근무(일요일 휴무, 평일 중 공휴일 근무 o)중입니다.
연봉 인상 갱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존 기본급+직책수당 이었던 항목이
갱신 기본+제수당(연장근로)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급여는 인상되었지만 기존계약서보다 통상시급 하락되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갱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퇴직금 등 불이익 사항이 있는지?
2.토요일, 공휴일 근무에 관한 보상(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무)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총액이 동일하다면 퇴직금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