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월,화 7시간 씩 근무
격주로 수요일에 7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이런 형태의 아르바이트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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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월요일, 화요일에 각 7시간씩, 격주로 수요일에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이 되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한주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격주로 7시간을 더 근무한다면은 이 주 합하여 3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한 주 평균 17.5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