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 변경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9% 정도 임금 인상된 근로자의 보수총액 변경 신고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1일 부로 적용이 아닌, 월 중도 적용인 경우에도 변경월을 해당 월로 잡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2) 20% 이상 인상이 아니니, 국민연금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건강 · 고용 · 산재만 하는 것이 맞을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보수변경신고 대상이기는 하나, 연도중 변경시 향후 오히려 번거로우므로
차라리 별도 신고없이 처리한 뒤, 내년 3월에 정산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고용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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