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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슬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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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위탁운영> 계약운영하면서 계좌이체 받았습니다.

롯데마트 안에서 악세사리매장 본사랑 계약하에 위탁운영<중간관리> 중입니다. 가끔 손님분이 계좌이체 말고는 결지가 안된다고 하셔서 12번정도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롯데마트측과 저희 악세사리 매장 본사에서 크게 문제를 삼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말일에 매출누락 된 부분은 없구요, 말일전에 계좌에서 현금뽑아서 입금시키는 편입니다. 그런데 계좌이체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롯데마트 측에서는 감사과에서 감사나온다고하고 저희 본사쪽에서는 문제가 크게 될수도있다고 고소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금액은 약 15만원 가량이구요

제가 항상 매출누락 한 부분도 없고, 계좌이체 받아서 매출 마이너스 된건 항상 말일 마감 전까지 다 채워놓고 있는데도 크게 문제가 될까요? 롯데마트와 본사 측에서는 말일전에는 매출 다 채워놓는데도 요 경우를 매출누락, 부정행위, 횡령으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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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하게 되었고 해당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을 다 채워놓았다면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탁운영 계약서상에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규정한 경우 그 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