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136
빌라를 세를 주려는데 임차해서 자꾸 에어앤비나 공유숙박할 수 있냐는 문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공유숙박용이나 에어앤비용으로 사용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건물로 재산세를 부과 하나요?
아님 영업용 건물로 부과하게 되나요?
그리고 이경우 임차인으로 받는 월세는 주거용 건물임대해서 받는 소득인지 영업용 건물 임대해 받는 소득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받는 월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