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어앤비로 사용하는 주택은 재산세를 영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빌라를 세를 주려는데 임차해서 자꾸 에어앤비나 공유숙박할 수 있냐는 문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공유숙박용이나 에어앤비용으로 사용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건물로 재산세를 부과 하나요?

아님 영업용 건물로 부과하게 되나요?

그리고 이경우 임차인으로 받는 월세는 주거용 건물임대해서 받는 소득인지 영업용 건물 임대해 받는 소득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받는 월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