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동의해준 임대인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주택을 임차하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인데요. 일부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면 복잡해진다고 싫어합니다.
법적으로 잘 설득하고 싶은데, 혹시 임대인이 일반 임차인을 받았을 때와 사업자를 내는 임차인을 받았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더 부과되는 세금이나 처리해야 할 귀찮은 상황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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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임차하여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차자가 임차한 주택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의 ㅗ유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인인 경우 향후 양도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 ㄹ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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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 입장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본인(본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