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정지계좌에 이의제기신청으로 채무부존재 소송 방법

로맨스 사기로 돈을 잃고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알바로 코인관한 일을 하다가

통장으로 여러번 돈이 입금되면서

제 통장이 지급정지계좌가 되어서

이의제기신청을 하고 결과가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채무부존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요? 회사 업무중이라 어찌할지 무척 곤란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이 그러한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코인 관련 아르바이트로 해당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송이나 형사상 책임 모두 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고 소송 진행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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