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비 청구소송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월 22만원 40개월 렌탈 계약했습니다. 중요한것은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여 별도의 계약서가 없으며 통화 녹음본 등등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도중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으며 몇차례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장난상태로 계속 렌탈비를 지급하며 사용하기 어려워서 렌탈 해지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사비로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하기에도 비용이 많이들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 업체측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책정될수 있는 위약금 액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 성립은 인정될 수 있으나, 장기간의 고장 방치와 A/S 미이행이 입증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또는 대금 감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액 위약금이나 잔여 렌탈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사용 가능성, A/S 대응, 해지 의사 표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계약 성립 및 증명 구조
전자상거래에서의 렌탈은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주문·배송·사용 개시, 청구·납부 내역 등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은 홈쇼핑 고지, 약관, 청약 과정 기록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약관 제시·설명 미흡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과 해지·감액
임대인의 핵심 의무는 정상 사용 가능 상태의 제공과 A/S입니다. 반복적 고장과 미조치가 지속되었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고, 해지 통지에 대한 무응답 역시 임대인 귀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불능 기간의 대금 감액, 해지 시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가 문제 됩니다. 임차인이 사용을 중단하고 방치한 사정은 감액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전부 청구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소송 대응 전략
답변서에서 고장 발생 시점, A/S 요청 내역, 해지 의사 표시와 미응답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약관 중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 또는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취지로 다투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기계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 전가 주장에는 임대인의 회수·조치 의무를 반박 포인트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 이행도 이루어졌다면 이를 토대로 계약에 따른 렌탈료 청구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목적의 가능성, 확정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존의 대금을 납부해온 경우라면 그 렌탈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으로서는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