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때의 취득일은 신규분양의 경우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 되고,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잔금일과 소유권 등기이전 접수일 중 빠른날이 취득일입니다.
경매주택의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 증여주택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종전주택의 매도일 양도일은 매매 잔금이 지급된 날이나 등기이전이 접수된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