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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금조85
박식한금조85

식품제조허가를 즉석판매제조허가로 변경 불가한가요?

저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저에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경하려고 합니다 군청에 문의하니 즉판을 하려면 오폐수용량이 부족하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식품제조가공허가가 더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 더 간단한 즉판으로 변경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이말이 맞는 것일까요? 식품제조가공 일때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의 오폐수용량 더커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및 허가변경에 관한 사정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상 처리하시는 부분으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