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배상신청인이 배상인용시 실제 회수가능성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이

배상인용시 실제 회수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구요

1300만원을 예를

들어 신청했다면 보통 인용금액과

회수 가능성

대략이라도 법무실무적으로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3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를 알아야 인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도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추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추정만 할뿐입니다. 통상 사기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이 1,300만 원을 신청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형사 재판부는 입증된 피해 금액을 인용하지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율은 낮은 편입니다. 배상명령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재산 조회가 선행되어야 하며 실익이 없는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 후 형사 합의 과정에서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