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이거가 맞을까요??

기본 서류는
전세금반환소송

1.전세계약서

2.영수증

3.내용증명

4.통화녹음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증명은 없고 통화녹음으로도 보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화녹음의 경우, 그 녹음파일 그대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기록 등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클로바노트를 활용해서라도 녹음파일과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만료 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녹음으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