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이거가 맞을까요??
기본 서류는
전세금반환소송
1.전세계약서
2.영수증
3.내용증명
4.통화녹음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증명은 없고 통화녹음으로도 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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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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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화녹음의 경우, 그 녹음파일 그대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기록 등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클로바노트를 활용해서라도 녹음파일과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계약만료 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녹음으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