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소건강한항정살
채택률 높음
증여세 신고 순서 꼬였는데 이렇게 하면 될지 확인부탁드려요 ㅠ
현재 올해 8월 3일에 5000만원 증여 받고 홈택스에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매달 10만원씩 대리 납부해주신 청약통장의 증여를 생각 못해서 추가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총 560만원)
이런경우
● 기한후 신고로 이미 증여세 신고 기한 지난 8월 1일 전 청약통장 입금액 총액 530만원 7월 입금일자인 7월 8일로 한번에 묶어서 신고
● 5000만원 증여신고 기한(11월 30일) 아직 안지났으므로 5000만원 새로 작성해서 신고. 이때 증여 재산 가액 1000만원 넘으니 530만원 합산해서 신고하고 증여 53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신고 기한 안지난 증여 신고에 대해 수정하고 싶으면 별도 취소 없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동으로 가장 최신 제출분만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 8월 이후 청약통장 입금액 30만원 마지막 입금일 (10월 6일) 날짜로 묶어서 마찬가지로 이전 5530만원 합산해서 제출후 증여세 3만원 납부
이러면 가산세 없고 꼬이는거 없이 증여세 납부 완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