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순서 꼬였는데 이렇게 하면 될지 확인부탁드려요 ㅠ

현재 올해 8월 3일에 5000만원 증여 받고 홈택스에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매달 10만원씩 대리 납부해주신 청약통장의 증여를 생각 못해서 추가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총 560만원)

이런경우

● 기한후 신고로 이미 증여세 신고 기한 지난 8월 1일 전 청약통장 입금액 총액 530만원 7월 입금일자인 7월 8일로 한번에 묶어서 신고

● 5000만원 증여신고 기한(11월 30일) 아직 안지났으므로 5000만원 새로 작성해서 신고. 이때 증여 재산 가액 1000만원 넘으니 530만원 합산해서 신고하고 증여 53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신고 기한 안지난 증여 신고에 대해 수정하고 싶으면 별도 취소 없이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자동으로 가장 최신 제출분만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 8월 이후 청약통장 입금액 30만원 마지막 입금일 (10월 6일) 날짜로 묶어서 마찬가지로 이전 5530만원 합산해서 제출후 증여세 3만원 납부

이러면 가산세 없고 꼬이는거 없이 증여세 납부 완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7월 8일 530만원 신고

    2.8월 3일

    5000만원

    530만원 사전증여재산가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_____________________

    530만원 과세표준

    3.10월 6일

    30만원

    5530만원 사전증여자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

    ______________________

    560만원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위와 같습니다.

    자동 덮어쓰기보다는 저번에 들어간 신고서는 세금센고삭제요청해서 지워주시고, 새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해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돌려주시고, 새롭게 이체 받아 새롭게 이체받은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서 기존에 신고한 내역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