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두 절차를 모두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 입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과정 중에 하나 입니다.
확정일자는 날짜가 명확히 기록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은 확보가 되지만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는 없으며 ,
확정일자만 받게 되면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둘다 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며 경매나 공매 시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이두가지 조건을 갖춰야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거주를 시작하면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에 다른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보증금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경매시 후순위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가 무엇 보다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 을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두 절차를 모두 해야 할까요?
===> 법률적으로 큰 차이가 있으면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이를 하고 잔금을 치르는 순간 점유가능한 만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행사 가능함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 : 이는 주임법에 따라 준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대항력 발생일 이후 권리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1. 전입신고, 2. 입주, 3 확정일자 이렇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임차인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 및 등록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체결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것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완료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만 생기지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