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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용감한낙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부금 납부하시는 대표자가 있는데 그걸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임종에 갔다놔야되나요? 법인세신고 빨리 해야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노란우산공제부금은 법인 대표 개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 통장에서 나간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상여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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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에게 해당 내용은 공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