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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형법상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등이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원을 횡령하던지, 1000원을 횡령하던지, 1억원을 횡령하던지 동일하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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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2.02.0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횡령이나 배임액수에 따라서 형량은 차이가 납니다. 1원을 횡령한 자와 1억원을 횡령한자의 죄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횡령이나 배임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액이 5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금액이 5억원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있어서는 횡령금액에 따라서 법정형 기준내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의 배임죄나 횡령죄는 금액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득액에 따라서

    처벌되는 수위도 달라지긴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