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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21.05.26

마트물건 판매후 문제발생 보상에 대한

제가 운영중인 마트에 고객이 전화와서

와이프가 주방세제를 구입했고(영수증있음)

그후 차량 뒷칸에 두었다.

나중에 보니 절반이 세서 차시트가

다 배렸고 일반가죽시트가 아니라서

전체 뜯어서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마트측이나 업체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통화를 했는데

어찌 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로지 마트측,업체측 잘못인지

고객부주의 부분이 해당되는지?

결과적 어떤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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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세제를 구입하여 시트에 방치한 점, 이에 대한 이염 등의 손해의 경우는 마트 측에서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마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① 구매 당시부터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 ② 이는 마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③ 마트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선, 마트에서 구매한 주방세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이에 고객의 과실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