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의 어머니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될 수있나요?

법인이며, 법인 대표의 어머니가 실제 근로자로 일 하고있습니다.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정되면서,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간은 해당되며, 법인대표의 어머니일지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할 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단시 법인 최대주주의 직계존비속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지만,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 대표라면 최대주주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최대주주의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표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는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