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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유쾌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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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직계가족을 직원 한명 등록 할때 유의 사항 있을까요?

1인 개인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을 도와주기로 하셔서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의 해야할 점이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어머니께서 60세가 넘으셔서 국민연금 납부 x , 고용보험,산재는 직계라 납부 x

해당조건이면 입사 신고시 건강보험만 신고 하면 될까요?

2. 세대주가 지금 아버지(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근로하시면 어머니 밑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개인사업자에서 어머니를 직원으로 두면 제 밑으로 가능 할까요?

  1. 이외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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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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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재산요건, 소득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 등록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취득신고는 해야 하고,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세대주는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