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장 직계가족을 직원 한명 등록 할때 유의 사항 있을까요?
1인 개인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사업을 도와주기로 하셔서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의 해야할 점이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어머니께서 60세가 넘으셔서 국민연금 납부 x , 고용보험,산재는 직계라 납부 x
해당조건이면 입사 신고시 건강보험만 신고 하면 될까요?
2. 세대주가 지금 아버지(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근로하시면 어머니 밑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개인사업자에서 어머니를 직원으로 두면 제 밑으로 가능 할까요?
이외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