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충분히멋진수제비
충분히멋진수제비

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중고거래에서 2만원정도의 물건을 팔았는데 택배가 분실이 되어서 구매자분이 문의 드렸는데 문의 답변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를 보내드렸으니 여기서 뭘 더 하긴 힘들 거 같다고 하니 저에게 너무 심하게 따지셔서 홧김에 채팅을 나왔는데 제 책임이 큰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택배 분실 사고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거래 당시 배송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한 후 분실되었다면, 계약상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인도하기 전까지의 우연한 멸실·훼손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통상 구매자가 물건을 실제로 수령할 때까지 인도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된 경우에도 우선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이후 판매자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택배사 책임 관계
      물건을 위탁한 판매자는 택배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택배 분실 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택배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준 뒤, 판매자가 택배사에 분실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4. 실무적 고려
      2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구매자가 강하게 문제 삼는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까지 갈 수 있고, 그 경우 법원도 판매자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환불 후 택배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택배 접수증, 송장번호, 조회 기록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종합 의견
      정리하면, 단순히 “보냈으니 내 책임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판매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실에 따른 최종적 금전적 부담은 택배사로 전가할 수 있으므로, 환불 후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해당 택배사에서 분실한 것이 명확하다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물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 없이 대화를 마무리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이는 택배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판매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자체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분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택배사에 있는지 질문자가 배송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