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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전셋집에 들어갈 때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특별히 따로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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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집에 들어갈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많이 걸려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미납액이 큰 경우 보증금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현 상황만 뽑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소 내역까지 같이 뽑아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부동산의 내력을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대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됩니다. 대리인이 온다면 인감과 위임장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도 자세히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상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전세 계약을 완료하시면 안심하고 새로운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라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신 경우라면 공인중개사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함께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나 이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신고를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무료로 해줍니다. 확정일자는 후에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되고 대출하실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므로 계약서 작성 당일 받아 놓으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입주(주택의 인도)하시고 주민센터(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서 대항력을 만들면 이미 받으신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해서 우선변제권도 획득 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특히 아파트가 아니거나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증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나 권리관계 등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타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쓸때 이런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