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정책만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해당 법안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을 때 정부의 정책 실행명령으로만으로도 집행 강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현재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안이 있지만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은 이 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법주차 신고가 불가능한데
만약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을 불법주차로 규정하고 신고 시 벌금을 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나 추가적인 법안이 발의되어야만 하는건가요?
해당 법안의 발의나 개정없이 정부의 집행명령만으로는 신고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