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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물수리277
말쑥한물수리27722.10.21

정부정책만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해당 법안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을 때 정부의 정책 실행명령으로만으로도 집행 강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현재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안이 있지만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은 이 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법주차 신고가 불가능한데

만약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을 불법주차로 규정하고 신고 시 벌금을 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나 추가적인 법안이 발의되어야만 하는건가요?

해당 법안의 발의나 개정없이 정부의 집행명령만으로는 신고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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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필요한 사항과, 기존 법안의 범위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각각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사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법안의 개정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은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정당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벌금을 물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대한 위법문제로 법률분쟁이 될 수 있어 실무상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 제재, 처분, 명령을 발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해당 행정 명령 등은 위법한 명령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