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만으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해당 법안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을 때 정부의 정책 실행명령으로만으로도 집행 강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현재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안이 있지만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은 이 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법주차 신고가 불가능한데
만약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을 불법주차로 규정하고 신고 시 벌금을 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나 추가적인 법안이 발의되어야만 하는건가요?
해당 법안의 발의나 개정없이 정부의 집행명령만으로는 신고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필요한 사항과, 기존 법안의 범위에서 정부정책에 따라 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각각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사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법안의 개정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은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정당화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벌금을 물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대한 위법문제로 법률분쟁이 될 수 있어 실무상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 제재, 처분, 명령을 발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해당 행정 명령 등은 위법한 명령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