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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물수리277
말쑥한물수리27722.10.22

정부 정책으로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나요?

해당 법안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을 때 정부의 정책 실행명령으로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가하게 하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현재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안이 있지만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은 이 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법주차 신고가 불가능한데

만약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을 불법주차로 규정하고 신고 시 해당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나 추가적인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야만 하나요?

해당 법안의 발의나 개정없이 정부의 집행명령만으로는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시키는 정책시행은 불가능한건가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해당 법안 없이는 위법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과태료 같이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이나 범칙금처럼 형벌 및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행하는 것들도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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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법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재처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사유지 주차행위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 처분이나 명령의 경우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조치 등도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기하여 법률 근거를 가지고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지 법률적 위임 사항이나 근거 없이 행정 조치 등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 등이 될 수 있어 무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