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부 정책으로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나요?
해당 법안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을 때 정부의 정책 실행명령으로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가하게 하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현재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안이 있지만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은 이 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법주차 신고가 불가능한데
만약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을 불법주차로 규정하고 신고 시 해당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나 추가적인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야만 하나요?
해당 법안의 발의나 개정없이 정부의 집행명령만으로는 해당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시키는 정책시행은 불가능한건가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해당 법안 없이는 위법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과태료 같이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이나 범칙금처럼 형벌 및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행하는 것들도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