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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8

사업자 늦게 등록 세금계산서 공제되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분양금 지급 받을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잔금시점에 사업자등록하게 되면 부가세 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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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과세기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연도가 지날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 빨리 사업자등록하셔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로 하실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안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임대로 쓰실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되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원칙 안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 가능하며, 하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