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정의 금액만받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당장은 괜찮다 싶어 현장에서 소정의 금액만 받고 연락처도 안받고 보내드렸는데
자고 일어나니 몸이 조금 안좋은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에 차량번호는 찍혀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 가서 상황 설명하고 사건 접수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정의 금액을 받았으니 합의 한 것으로 보고 사건처리가 되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를 하기는 했으나 당시 피해정도에 대한 착오상황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혀있으시면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 등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