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고 전자계산서까지 끈어주고 했는데 통장압류 가능힐지요?
벌채후 제재소에 납품한 목대(원목)를 계속 다음주 다음주 하다 2달이지나는데 전자계산서와 납품서 증거로 통장 압류가 가능한지요 아님 다른 방도가 있는 지요? 참고로 지인등 에게 알아본 바로는 제재소 업주는 납품한 원목대금을
상습적으로 주질않고 있담니다.
이런사장은 꼭 법에 심판을 받게 하고싶 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본)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원목대금 지급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원목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납붐계약 및 세금계산서, 납품한 증거 등이 있다면 (전자계산서와 남품서 증거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를 통해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고 미리 상대방의 예금 통장 등을 알고 계신경우 가압류 등의 설정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