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단서와 장해진단서와 같은말인지요
문의드림니다
제가2023년도에 산재사고로입원중보상받고
퇴원을했는데 시간이흘러서 지금은
휴유증이생겨서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서 다시입원을했음니다
그리고제가치료를다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할생각임니다 제가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보험도 들어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휴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라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진단서를제출하라고하고
제가 했갈려서 문의를하는데
휴유장애진단서와 장애진단서가
갇은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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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유장애진단서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상병에 대한 진단서와 장애에 대한 진단서 모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와 장해 진단서는 다른 표현입니다.
후유장애 진단서와 장애 진단서는 같은 표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장애진단서의 양식과 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그러니 반드시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 각각 장애진단서 발급절차를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산재의 경우 산재보험 요양기관(지정병원)에서 "산재 장애진단서"를 발급요청하면 될 겁니다. 일반 보험은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