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로 진정했는데 개인 진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도산하여 단체로 약 80명 가량 입금 체불로 진정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있는데 일부 몇명이 이 금액 아니라며 취하서 제출을 안하겠다고 하여 나머지 76명이 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진정으로 변경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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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제출과 임금체불확인원 발급은 별개 문제이고,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확인원을 주지 않는다면 그 근로감독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임금체불확인원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등은 단체로 할 수도 있고 개인 혼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몇명의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확정된 사람들의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않됩니다.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체불금품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