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체불받은사람 총 10명중 2명은 진정을 취하하였고 8명은 함께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때 민사사송을 10명 총 같이 진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취하서 증거자료로 상대방이 제출할 때)
문제가 된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임금을 지급했느냐가 문제되기 때문에 진정취하여부가 유불리에 영향을 준디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0명이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취하한 2명의 경우, 상대방이 취하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소송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명만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취하의 이유와 현재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 주장 의사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