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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08년도 임금체불후 노동청신고후 재산명시까지하고 이후 처리늘 하지못했습니다 확인했을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현재 소송해도 100퍼진다고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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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소송을 진행했을때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항변을 하면 무조건 지기 때문에, 소멸시효도과가 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러한 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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