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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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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유능한귀뚜라미160
유능한귀뚜라미160

15년도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했었습니다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2015.08.28일자 확정일이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요.

2015.10.28일에 국민은행 압류진행하였고 통장에 돈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소멸시효가 2025.10.28일로 알고있으면되는걸까요?

만약 이번에 다시한번 다른은행 압류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압류 해제된 시점에서 다시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하는데 압류를 제가 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되는걸까요?

법정이자도 궁금합니다 매년 12%로 선고되었는데

소멸시효 연장시 이자도 다시 붙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2025. 10. 528. 0시까지 소멸시효이며, 다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2. 법정이자도 판결문에 기재된 것처럼 지속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