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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15년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소 승소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있는데 시작일이 언제일까요?

사건기록을 보면 원고승은 7.15일 확정일은 8.28일

원고확정증명 9.2

원고집행문및송달증명 9.30

원고판결정본 및 집행문제도부여신청 11.3

원고 송달 및 확정증명 11.3

이렇게되어있고 11월쯤에 은행하나 압류했는데 돈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며, 다만 이후 압류를 진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압류가 해제된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경과가 임박하는 상황이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른 소멸시효의 연장은 판결 확정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은 2015. 8. 28.이 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압류를 통해서도 중단되므로 그 시점을 이후의 중단 및 기산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